네, 조금은 걱정했는데, 음성이라고 해서 완전 안심이네요.

이미지 순서가 바뀌었는데, 짧은내용이 먼저오고 나중에 긴 내용이 왔습니다.

긴 내용은 본 문자있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가능하다는 내용이고

유효기간은 48시간이 되는 일의 자정까지이며 위변조시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

저의 경우는 내일(9일)의 자정까지겠네요.

 

뭐 사실 쿠브앱이 있어서 불필요하긴 합니다만. ^^

Posted by 6K2KR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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